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순화 승인 2020.09.10 11:37 | 최종 수정 2020.09.30 01:40 의견 0

[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 재정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제공=경기도의회 [메트로타임즈=정순화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 재정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운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존에 도로를 통해 운송하던 여객 또는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기항로 개설, 화물유치 및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을 재정지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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