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정순화 기자 승인 2021.01.12 12:41 의견 0

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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