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도 여성비전센터가 31개 시ㆍ군 여성기관의 허브역할로 자리잡아야”

정순화 기자 승인 2021.02.19 15:20 의견 0

김미리 의원
김미리 의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라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기관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여성기관은 시ㆍ군에서 각각 운영됨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였다”라며 "31개 시ㆍ군의 여성기관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심축되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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