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고, 중복 지원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속에서 공동체를 지킨 숭고한 시민정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 가치로 존중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욱 의원은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