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및 구리시(98.8%) 순으로 높은 마련율을 보였으며,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제정책 추진을 위해 파견한 법제자문관의 지원도 필수조례 마련율을 크게 상승시킨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마련되도록 돕겠다”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치입법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