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김영근 기자]예전에 보상금 업무를 할 때 보상금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구두로 계좌번호를 말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난 구두로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원인이 무슨 쓸데없는 절차와 규제가 많으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후 전화를 갑자기 끊으신 기억이 난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류는 신분확인,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계좌확인, 병적증명, 진료기록확인 등과 같은 여러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이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도 있고, 착오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의 경우 관계 기관끼리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훈처가 알고 있는 사항을 지자체가 알고 있고, 경찰이 알고 있는 사항을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자가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원한다는 ‘수요’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중복복지의 폐해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개혁의 방향을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련 규제의 개선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관 간 업무협조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유공자 누구나 국가에 공헌한 만큼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의 초점도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지사각지대해소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 대부 상환유예 사유 완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실 규제개혁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구두에 의한 보상금 계좌 변경도 제3자에 의한 보상금 부정수령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행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길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과거 A라는 시점에서는 B라는 규제가 적절했고, 더 이전 과거인 C라는 시점에서는 D라는 규제가 적절했을 것이다. 현재 E라는 시점에서는 과거 B라는 규제가 적절하다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제도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국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일선의 민원공무원들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민원상대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많은 심적인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상 속에서 민원인에게 적용하는 규정 즉 규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그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돌이켜 보는 것, 그것이 국민 중심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이자 따뜻한 보훈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동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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