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대폭 강화

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나서

서규식 기자 승인 2024.09.07 18:07 의견 0

【메트로타임즈】 고양특례시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소비 문제와 도시계획 부합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해왔다. 이는 서버 공간 극대화와 부설주차장 규모 최소화를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발달된 통신 인프라, 저렴한 토지가격 등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지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급증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고양시는 자체 발전소가 없어 모든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실정인데,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가 시의 전력 공급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고덕희 의원은 "기존의 완화된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주변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강화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주변의 교통, 보안, 지역사회와의 조화,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메트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