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