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