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삼척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오는 11월 21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25%에 해당하는 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1인당 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삼척시에 있어야 하며, 폐업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접수가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