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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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예비부부들이 사업자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결혼서비스 분야에서의 정보제공 강화 등 소비자 지향적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업계 스스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고자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희망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예약 가능한 예식장 정보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담·구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둘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하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