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 정책, ‘문화다양성’ 개념 적극 도입 필요
경기도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다양한 이주민 포용으로 확대해야
정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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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21:14 | 최종 수정 2018.03.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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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시혜주의, 동화주의, 구별짓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성’과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경기도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답게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와 한국 국적자가 아닌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이주민들의 생활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실행돼 다문화 정책의 주된 대상이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다양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다문화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응답자 207명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문화다양성’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8.6%만이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응답해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92.8%가 문화다양성 정책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9.9%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확산이 이주민을 포함한 문화소수자들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확산은 이주민을 ‘다문화’로 구별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주민 역시 ‘우리’라는 범주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문화’를 이룬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개념 도입은 다문화정책에 절실하다”고 말했다.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 ▲다문화 외연 확대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추진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공조 ▲유관단체와의 협력과 공조 필요성을 제안했다.특히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다양성이란 문화소수자들은 물론 비주류문화를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화다양성 개념이 다문화정책에 도입 되면 이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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