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재명 지사, '최고이자 10% 제한 및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강력 촉구

불법고리대출 불법.. 반환청구 금할 경우 고리불법사채 시장 사라져...
성장률 10% 박정희 정권 연 25% , 성장률 1%인 현재도 24%인 것은 어불성설
불법고리사채 쓸 사람에게 볼지적 대출 기회를 줘야...

정순화 승인 2020.09.06 17:44 의견 0

[메트로타임즈=정순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최고이자 10% 제한 및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지사는 개인SNS를 통해 성장률 10%대인 박정희 정권시절에 25%였던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에도 24%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화폐발행권은 국민의 것이고, 발권이익은 공평하게 많은 시민이 누려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득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을 누리며,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밝히며 서민복지대출을 대폭 늘려야함을 주장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시장에 내몰린다'며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 주장일 뿐'이라 일축했다.

이지사는 반대입장에서 첫째,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은 없어질 것이며 둘째, 이들에게 고리사채대신에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에서는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500억의 예산으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극저신용자 무심사 정책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에게 10년 동안 연 1%로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0만 원 까지는 무심사 대출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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