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납부기한 연장, 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에서 차감

정순화 기자 승인 2021.04.02 11:42 의견 0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 세무과는 4월 한 달 동안 팔달구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귀속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로 대부분 4월말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자신고를 우선 안내 중이며,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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