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1인 자영업자ㆍ10인 미만 고용주 대상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서규식 기자 승인 2024.05.08 15:01 의견 0

동해시청
동해시청

동해시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고용인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주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사업주 부담분 80% 지원)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액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해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이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트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