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경기도, 농어업인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나서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지원…최대 2억까지 1% 저리 융자

서규식 기자 승인 2024.09.16 13:46 | 최종 수정 2024.09.16 13:47 의견 0


【메트로타임즈】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진을 위해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 농어업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는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수요자 금리 1%로, 개인은 3년 거치 5년 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이다. 특히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 사업을 통해 농업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초 과일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을 6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바 있다. 이는 냉해 피해 방지와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거주 시군 농정부서에서 접수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자격 검증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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