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당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비자발적 중단된 경우 발생 의료비 지원

서규식 기자 승인 2024.11.04 12:02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0,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트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