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기준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등 강화된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cm에서 예상적설량 10cm로 강화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대설경보가 1~3개 시군에 내릴 경우 초기 대응, 4~15개 시군에 내릴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했다면 올해는 예상적설량이 10cm인 시군이 1~2개일 경우 초기 대응, 3~6개인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이 좀 더 빨라지게 됐다. 또한 도는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11월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 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시군 경계를 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폐쇄회로티비(CCTV)를 통해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어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 경찰, 소방, 군부대 같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현재 올겨울 대설,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먼저 올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 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소)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소) 설치를 위해 조기 지원했으며,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을 지난해보다 36개 추가 발굴해 총 1,203개를 지정했다. 이곳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재난문자 송출, 예찰 활동 강화, 사전 제설 등이 진행된다.
장비와 자재로는 제설제 약 14.9만 톤, 제설장비 6,344대, 제설 전진기지 141개소 등을 확보했으며 자동제설장치(754개소), 도로열선(46개소)을 전년대비 80개 추가 설치해 결빙취약구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1~3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위기 노숙인 발견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한다. 취약노인 5만9천 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파쉼터(7,900여 개소)와 한파 저감시설(5,600여 개소)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설이나 한파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G버스 TV와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시 등과 같은 도민 생활밀착형 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 홍보한다. 재난 피해 발생시 안정적인 구호를 위해서는 학교,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 3,272곳, 응급구호세트 4,319세트, 취사구호세트 1,514세트를 확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폭설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합동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홀몸어르신 등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전담인력이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내용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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