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시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빈집 증가와 시설 방치, 주민 갈등 등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 의무적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이번 조례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이 파주에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