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0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법과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법과 질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