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옹진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8,849건, 총 5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부재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즉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다르더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2025년 12월 31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온라인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며, “기간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