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