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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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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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6일 2회에 걸쳐 시청 다산홀에서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직자 및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장재성경감(경찰교육원 인권감성교육센터 소속)의 생생한 사례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 및 신고하면 된다.
김기용 감사관은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 질 수 있다.”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0일「더(the) 청렴한 남양주」구현을 위한 청렴도 원인분석 및 시책개발, 취약분야 집중개선, 인식전환 및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등 4가지 분야 29개 청렴시책을 발표하고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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