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정순화 기자 승인 2021.04.08 11:41 의견 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파주시청 지방세민원실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신고 납부만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며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기한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동일하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파주시는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업피해나 손실이 발생해 사업체 운영의 곤란을 겪는 영세법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을 받는다.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시는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적극 검토 후 반영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한다.

최윤순 파주시 납세지원과 과장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다”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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